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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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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채무가액과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소비대차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수한 채무가액과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자산은 소비대차에 따라 취득했다.
질의요지
소비대차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각각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통산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비대차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가액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변호사의 보수비용, 취득시 중개수수료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비는 총취득가액에서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2회 이상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각 취득 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통산합니다.
소비대차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인수한 채무가액이며, 취득 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중개수수료 등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합니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비는 총취득가액에서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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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 (<time datetime="1998-01-14">1998.01.14</time> 회신), "소비대차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02)
- 원 제목
- 소비대차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