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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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에 사업용 토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며, 해당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가계획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 없이 숲가꾸기만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숲가꾸기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를 하는 임야의 사업용 토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에 속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일부 임야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 산림경영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임산물 생산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인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임야도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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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