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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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에 사업용 토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며, 해당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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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가계획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 없이 숲가꾸기만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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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숲가꾸기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를 하는 임야의 사업용 토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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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에 속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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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일부 임야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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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경영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임산물 생산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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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인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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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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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임야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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