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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ㆍ자본적 지출의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사용면적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사용면적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식에 따른다. 신축 건물도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과·면세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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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겸영 예정 사업을 포기하면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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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안분계산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물 자본적지출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1.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정산을 한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시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2. 관리비를 사용연면적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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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본적지출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위탁관리용역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소유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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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용도별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후 정산한다.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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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쓰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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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설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언제 확정되나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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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겸영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과세·면세사업 사용으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면세사업 면적만 사용하고 과세사업 부분을 쓰지 않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본사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할 때의 정산방법 및 정산시기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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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겸영사업자의 본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여러 건설현장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판·임대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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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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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 용도별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안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정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 증가를 재계산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였으나 그 후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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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뒤 과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하면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그 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통매입세액 정산분은 언제 경정청구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정청구 기간을 묻는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6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예정 과세사업 사용부분과 면세사업 사용부분, 공통 사용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 사용부분과 공통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겸용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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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건설 중 세금계산서 수취 장소와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예정공급가액과 확정 과세기간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와 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사용면적)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는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에서 ‘예정’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면적이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사용으로 면세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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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