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64회신일 1997.1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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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9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비영리 공공법인의 겸용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한 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함께 사용한다. 관리비 등 일부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고, 일부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질의요지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1.1235-2758, 1977. 09. 08)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1.1235-2758 , 1997. 09. 08)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 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인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기질의 회신문(부가1.1235-2758, 1977.09.08)을 참고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12 심판결정
    2014.10.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
    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64 (1997.12.09 회신), "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90)
원 제목
비영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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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