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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정산분은 언제 경정청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정청구 기간을 묻는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기간
회답
질의 1, 2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1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부07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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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0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공통매입세액 정산분은 언제 경정청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59)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 과세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