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 증가를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 증가를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 정산 뒤 과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하면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그 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 뒤 과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였으나 그 후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동시행령 제6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였으나 그 후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후 과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한 경우 재계산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않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동시행령 제61조의2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면적이 증가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4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 증가를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84)
원 제목
건물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비율 증가 시 재계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