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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별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후 정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용도별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후 정산한다.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건물의 과세용, 면세용 및 공통사용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과세와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소비46015-355, 1996.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55, 1996.1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고 언제 정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 소비46015-355, 1996.12.2.를 참조합니다.
과세용, 면세용 및 공통사용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 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정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35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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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47 (2013.03.19 회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28)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정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