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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건설업 겸영사업자의 본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여러 건설현장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3220" alt="img12023220"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1794" alt="img12021794" > ┌────────────────────────────────┐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할 때의 정산방법 및 정산시기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업지의 사업단위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의미함.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동 과세기간 내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3. 질의 3의 경우 수개의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및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통매입세액 정산에서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2.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의 의미
3.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본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각 사업지의 사업단위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의미함.
2.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3. 수개의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및 정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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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440 (2004.12.29 회신), "본사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27)
- 원 제목
- 건설업영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및 정산방법, 정산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