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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언제 확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과세·면세사업 사용으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신설 겸영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과세·면세사업 사용으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면세사업 면적만 사용하고 과세사업 부분을 쓰지 않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3221" alt="img12023221"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 {총공통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기공제세액}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노후로 다른 장소에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을 신설하였다.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였다.
질의요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노후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신설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신설 사업장을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 부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의 사용면적만이 있는 과세기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신설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에 따라 정산한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신설 사업장을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과세사업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 사용면적만 있는 과세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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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time datetime="2005-03-09">2005.03.09</time> 회신), "신설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언제 확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10)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사용면적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