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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급가액과 확정 과세기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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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면적이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에서 ‘예정’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면적이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사용으로 면세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와 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사용면적)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는 회신과 같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2. 귀 질의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예정’의 의미에 관한 질의이다.
2.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예정’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관련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면세사업에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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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45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예정공급가액과 확정 과세기간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07)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 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