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두 투자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준비금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적립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인이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이 공제를 실제로 받은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다시 중소기업 규모가 되면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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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처분을 안 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익금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본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증자연도 외국인출자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외국인출자기업 법인세 감면비율과 기산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감면대상 외국인 출자자 자본금과 증자 후 총자본금을 반영한 계산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재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당해 연도 적립인가요?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조세특례 - 198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적립금을 이입한 뒤 세액공제액만큼 재처분한 것이 적법한 적립인지를 물었다. 그 재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볼 수 없다. 적립할 금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57
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1984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 후 1988년도 말까지 공장시설을 이전완료를 못하고 1989년까지 공사 계속될 경우 1988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까지 공장 이전을 마치지 못하고 공사가 계속될 때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88사업연도에는 지방이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질의 (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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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적립하지 못한 적립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달 적립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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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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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후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도 종합한도 대상인가?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에는 기왕에 부인된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부인되었다가 후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종합한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금가산 부분도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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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은 직전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04.01부터 1987.03.31까지의 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지위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규정은 직전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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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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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제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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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과학기술처와 연구개발성과에 따라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기술료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상계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담 기술개발용역비와 기술료의 준비금 상계 및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출 사업연도에 준비금과 상계하고 기술료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지출한 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개정령 전 개업한 기술용역업자도 감면되나? 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조세특례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잔존 감면기간에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실제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 개시 후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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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감면 종료 시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감면세액계산을 위하여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에 의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으로 산정한다.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도중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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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율 변동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중에 내국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
조세특례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변동일 전후의 조세감면비율을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변동일 직전까지는 종전 비율을, 변동일 이후에는 변경된 투자비율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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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임의 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 1980.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임의로 사용한 준비금은 그 사용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197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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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조세특례 - 1977.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는 100%, 잔여기간은 50% 감면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