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령 전 개업한 기술용역업자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령 전 개업한 기술용역업자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잔존 감면기간에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5.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잔존 감면기간에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실제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 개시 후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기술 용역업자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령 제1814호, 1985.12.31)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개시일 (등록된 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도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령 제1814호, 1985.12.31)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개시일(등록된 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 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1 (<time datetime="1986-05-08">1986.05.08</time> 회신), "개정령 전 개업한 기술용역업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19)
원 제목
1985.12.31이전 기술용역육성법상 등록사업자의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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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