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1회신일 1986.06.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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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27

용역비는 지출 사업연도에 준비금과 상계하고 기술료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동부담 기술개발용역비와 기술료의 준비금 상계 및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출 사업연도에 준비금과 상계하고 기술료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지출한 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처와 연구개발성과에 따라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기술료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상계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귀사가 부담하는 용역비는 조세감면규제법 별표5의 제7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으로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며, 협약서 제10조에 의거 지급하는 기술료는 동법시행령 별표5의 제8의2 에 규정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상계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지출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용역비와 기술료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회사가 부담하는 용역비는 조세감면규제법 별표5 제7호의 1의 비용으로서 지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는 동법시행령 별표5 제8의2의 비용으로서 지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출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1 (1986.06.27 회신),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35)
원 제목
정부와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와 기술료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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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