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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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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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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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주식평가를 위한 분할존속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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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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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전 순손익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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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두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 전 순손익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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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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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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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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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비상장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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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각 법인의 주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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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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