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등의 양도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다. 해당 여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
기타증권거래세법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
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이전되는 보유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본시장법상 합병으로 외부평가를 받은 합병가액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소멸한 분할법인의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받나?
인적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은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소멸한 법인의 경정청구와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신설법인이 소멸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멸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고 신설법인도 이를 대신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5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로 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분할은 원문에 열거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