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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이전되는 보유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본시장법상 합병으로 외부평가를 받은 합병가액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상장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특수관계의 다른 국내 상장법인에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승계하였다.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을 평가했고, 분할법인 보유주식도 상대방법인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774
본문(원문)
국내 상장법인(이하 “분할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국내 상장법인(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할합병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분할합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비율)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이전되는 분할법인 보유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평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 보유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상장법인(이하 “분할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국내 상장법인(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할합병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분할합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비율)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이전되는 분할법인 보유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평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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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 (2018.06.26 회신),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47)
- 원 제목
-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