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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분할법인의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28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한 분할법인의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신설법인이 소멸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적분할로 소멸한 법인의 경정청구와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신설법인이 소멸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멸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고 신설법인도 이를 대신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 A는 인적분할로 해산·소멸했고 분할신설법인 B가 설립됐다. B가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인적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은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B가 해산된 분할법인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B가 A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A는 인적분할로 인하여 소멸되어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고, B 또한 A를 대신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소멸된 분할법인의 경정청구와 그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처리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 B가 해산된 분할법인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B가 A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A는 인적분할로 소멸되어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고, B도 A를 대신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856 (<time datetime="2004-08-26">2004.08.26</time> 회신), "소멸한 분할법인의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69)
원 제목
인적분할로 소멸된 법인의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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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