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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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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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 탈퇴 후 환수금도 소득에서 차감되나?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탈퇴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환수 확정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2 법원 결정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인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 관련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의 대가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화해조항에 따른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각 금원이 어느 유형인지는 금원별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3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존재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불법 점유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금전이 실제 부당이득금의 반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 계약 취소 반환금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때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소송으로 돌려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받은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면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7 불법점유로 받은 임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점유자로부터 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다.

8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지급이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폐업 후 환수가 확정되면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에서 뺄 수 있나?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환수액의 소득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환수액은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폐업 후 환수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경우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기 폐업하여 의료업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업 수입이 없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상 환수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과다징수 반환금의 이자는 소득에 해당하는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부당이득금)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요금제 변경으로 과다징수한 정산차액의 이자상당액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 동의 없이 변경한 요금제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반환금에 붙은 법정이자는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거주배상금 반환 시 추가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 징수한 배상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과세소득인가?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br /> <br />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불법거주배상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은 언제 귀속되는가?
부동산을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계약・관습에 따른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며, 임료에 대응하는 통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수입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이고, 소송비용은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계약 해지 뒤 임차인이 낸 돈은 임대소득인가?
불법 임차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해지 후 임차인에게 받은 부당이득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지급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임대가 계속된다.

17 토지 사용 보상금과 불법사용료는 과세되나?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법원판결로 받은 불법사용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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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