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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반환금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때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었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연이자가 함께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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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 (2019.06.24 회신), "계약 취소 반환금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01)
- 원 제목
-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