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사용 보상금과 불법사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5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사용 보상금과 불법사용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법원판결로 받은 불법사용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개인 토지의 불법 점유사용에 대해 법원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후자는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사용재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재결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과 불법점유에 대한 법원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사용재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53 (<time datetime="1999-05-17">1999.05.17</time> 회신), "토지 사용 보상금과 불법사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5)
원 제목
손해배상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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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