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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뒤 임차인이 낸 돈은 임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지급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임대계약 해지 후 임차인에게 받은 부당이득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지급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임대가 계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한다.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불법 임차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계약 해지 후 임차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받거나 계속 점유·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1.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인 손해배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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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5 (<time datetime="2005-12-07">2005.12.07</time> 회신), "계약 해지 뒤 임차인이 낸 돈은 임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36)
- 원 제목
- 임대계약 해지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