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금에 붙은 법정이자는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82회신일 2010.03.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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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금에 붙은 법정이자는 소득으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6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거주배상금 반환 시 추가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 징수한 배상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에게서 불법거주배상금을 강제 징수하였다. 해당 금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었고 법정이자상당액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1089, 2009.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1089, 2009.12.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법거주배상금을 반환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

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82 (2010.03.26 회신), "반환금에 붙은 법정이자는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14)
원 제목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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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