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원 결정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332회신일 2024.11.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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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9

무단점유의 대가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화해조항에 따른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 관련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의 대가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화해조항에 따른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각 금원이 어느 유형인지는 금원별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되어 사용되었거나, 재판상화해조항에 따라 사용되었다. 토지 사용과 관련한 금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9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금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 금원별로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 사용 관련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상화해조항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각 금원이 부당이득금인지 부동산임대소득인지는 금원별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332 (2024.11.29 회신), "법원 결정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89)
원 제목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익금반환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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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