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74회신일 2009.0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1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수입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이고, 소송비용은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관련 쟁송의 판결·화해 등으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사안이다. 부당이득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 소송비용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계약・관습에 따른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며, 임료에 대응하는 통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비용확정일이 귀속시기임

본문(원문)

질의 1 및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의 법령해석사례(소득세과-3500, 2008.9.30.)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날을 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 래

○ 소득세과-3500, 2008.09.30

【질의】생략

【회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 소송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당해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입시기.

2. 부당이득금을 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3.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질의 1 및 질의 3은 법령해석사례(소득세과-3500, 2008.09.30)를 참고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날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임대료에 관한 쟁송에서 변제를 위해 공탁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합니다.

질의 2의 경우,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해 부담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며, 당해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74 (2009.01.21 회신),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91)
원 제목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소득 여부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