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불법점유로 받은 임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4-2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법점유로 받은 임료 상당액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불법점유자로부터 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결과로 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

회답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230 (<time datetime="2014-07-29">2014.07.29</time> 회신), "불법점유로 받은 임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00)
원 제목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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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