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탈퇴 후 환수금도 소득에서 차감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466회신일 2025.05.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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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탈퇴 후 환수금도 소득에서 차감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08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공동사업자 탈퇴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환수 확정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이 결정되어 환수됐다.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회답

소득세과-9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공동사업자 탈퇴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탈퇴 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된 금액을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사업자 탈퇴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그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466 (2025.05.08 회신), "사업 탈퇴 후 환수금도 소득에서 차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68)
원 제목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사업자였을 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