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다징수 반환금의 이자는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639회신일 2011.07.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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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징수 반환금의 이자는 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2

해당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의 요금제 변경으로 과다징수한 정산차액의 이자상당액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 동의 없이 변경한 요금제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제를 임의로 변경해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정산차액인 부당이득금과 그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질의요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부당이득금)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부당이득금)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해 과다징수한 정산차액을 반환할 때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부당이득금)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39 (2011.07.22 회신), "과다징수 반환금의 이자는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29)
원 제목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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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