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08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불법거주배상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에게서 불법거주배상금을 강제 징수하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그 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면서 법정이자 상당액도 추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본문(원문)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89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회신),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01)
원 제목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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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