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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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연도 중 본사 이전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기초로 산정. 즉, 분모는 9개월임 [질의2] 영§60의2⑬의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만 준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근무인원은 해당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종전 본사는 일정 인원비율 미만이면 용도 전환으로 본다. 이전 후 2년 이내 종전 본사의 수도권 사무소 본사인원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2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
조세특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법인 감면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약한 본사업무 기간제근로자와 통상적 노무관리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는 포함된다. 연속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단계적 본사 이전 시 이전일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단계적으로 옮길 때 본사 이전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실제 이전일과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조직·임직원·부서 기능·업무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방 이전 후 수도권 지점이나 본사를 두면 추징되나?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 배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법인이 수도권에 지점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지점이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한다. 지점은 제7항 제5호·제6호, 본사 설치는 제7항 제3호가 각각 적용된다.

5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의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한다. 근무장소·형태, 업무내용과 지시·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관계회사 전출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 포함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관리 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전출 후에도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포함하고 관계회사의 고유업무만 수행하면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지방이전에 앞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분할전 본사 근무인원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승계한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이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본사 이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본사 이전 감면 인원에 퇴사직원을 포함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때 감면세액 계산시 본사업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퇴사직원은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 시 외주업체가 채용한 퇴사직원을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사직원이 지방이전 법인의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으면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채용 등을 결정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 아웃소싱 잔류인원도 본사 근무인원인가?
본사 이전 전에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한 인원이 있는 경우 이전 후에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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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에 잔류한 인원이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하면 포함하고 지점 업무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회사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본사 이전 감면의 근무인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이전본사와 수도권 본사의 근무인원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근무인원 모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 본사 이전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외이사를 본사 및 법인 전체 인원에 포함하는가?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인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여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를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한다.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해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본사업무의 상시근무인원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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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이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와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해외근무 선원과 현지직원은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이며,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선원과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을 본사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된다. 본사업무 상시근무인원은 모든 임직원이되 일용근로자와 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본사의 이전전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에도 수도권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수도권 안에서 재택근무하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본사 이전 감면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특례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상시근무 연평균인원에서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상시근무 연평균인원을 차감한다. 연평균인원은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한 매월 말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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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