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228회신일 2001.05.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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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3

이전 후 상시근무 연평균인원에서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상시근무 연평균인원을 차감한다.

본사 지방이전 특례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상시근무 연평균인원에서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상시근무 연평균인원을 차감한다. 연평균인원은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한 매월 말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는 신규채용인원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12.29.개정된 것, 법률 제6297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의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 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지방이전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연평균인원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12.29.개정된 것, 법률 제6297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의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 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9601 심판결정
    2024.10.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12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5038 심판결정
    2022.09.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12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28 (2001.05.23 회신),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12)
원 제목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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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