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회사 전출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전출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출 후에도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포함하고 관계회사의 고유업무만 수행하면 제외한다.

해외 자회사 관리 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전출 후에도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포함하고 관계회사의 고유업무만 수행하면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한다. 전출 후 수행하는 업무가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인지 관계회사의 고유업무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 포함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수도권 안의 근무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며,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계회사 등의 고유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수도권 안의 근무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며,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계회사 등의 고유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91 (<time datetime="2008-07-29">2008.07.29</time> 회신), "관계회사 전출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07)
원 제목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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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