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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선원과 현지직원은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들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된다.
해외근무 선원과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을 본사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된다. 본사업무 상시근무인원은 모든 임직원이되 일용근로자와 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人員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원과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이 있다. 본사업무 상시근무인원과 법인 전체인원을 산정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이며,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이며,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을 적용할 때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3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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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 (<time datetime="2003-01-03">2003.01.03</time> 회신), "해외근무 선원과 현지직원은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55)
- 원 제목
-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인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