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른 비상장주식 10% 이하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다른 비상장주식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 이하이면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시된 두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2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을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10% 이하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 보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보충적인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지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와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0% 이하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는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