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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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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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10% 이하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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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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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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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 보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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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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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지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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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와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0% 이하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는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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