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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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
양도소득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으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해당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보상 지연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개발사업 지연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때문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 전 편입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고시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 이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개발사업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 시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었다면 3년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 지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 사업 전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되는가?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3년 예외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 대규모개발사업 농지의 면제 범위는?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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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과 그 사업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시행·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면 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시행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제한요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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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