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 지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제한요건이 배제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