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 전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10회신일 1998.08.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전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2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났다. 편입 시점이 개발사업 시행 전인지, 시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 전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전0017 심판결정
    2001.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2128 심판결정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0 (1998.08.22 회신), "사업 전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07)
원 제목
사업시행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