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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시행 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제한요건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상황이다. 편입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것인지 사업 시행 전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이들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농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 편입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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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3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46)
- 원 제목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