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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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 운영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직원 인건비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이 배부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각 법인이 분담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지출한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부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은?
동일한 사업연도내에서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사이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을 물었다. 각 법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배분할 수 있다. 동일 사업연도에는 두 회사 사이에 동일한 배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그룹이미지 광고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 범위는 사실판단사항임 “공동행사비”라 함은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임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광고비와 공동행사비 등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을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의 분담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 수에 비례해 지출되는 손비이며 초과 분담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시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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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적정한 배부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통경비를 지급하고 배부할 때의 증빙 문제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별 법인에게 경비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영상저작물 자체제작비용은 어떻게 원가 처리하나?
최초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원가요소에 대하여 주제별ㆍ제품별로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는 것으로서 콤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촬영한 영상물 제작비용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고 제품 관련 자체제작비용은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최초영상물의 원가요소에 주제별·제품별로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8 공동광고비 선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력회사가 계열회사 공동광고비를 선납한 뒤 회수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정타당한 배부·회수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부·회수기준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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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