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2회신일 2006.1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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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3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적정한 배부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한다. 그 과정에서 손비가 발생하거나 지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시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조직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공동경비의 적정한 배부기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2 (2006.11.23 회신), "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10)
원 제목
공동경비의 적정한 배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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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