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211회신일 2020.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09

시행령상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 운영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직원 인건비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이 배부기준으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6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다른 자와 공동 운영하면서 지출한 인건비의 안분 기준.

회답

발생하거나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211 (2020.01.09 회신), "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88)
원 제목
공동조직 근무 직원의 인건비 안분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