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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법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배분할 수 있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사이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을 물었다. 각 법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배분할 수 있다. 동일 사업연도에는 두 회사 사이에 동일한 배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운용회사와 증권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부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연도내에서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부함에 있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해 배분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연도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사이의 공동경비 배부기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부할 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연도 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사이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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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17 (2008.09.25 회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66)
- 원 제목
- 공동광고선전비 배부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