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467회신일 2016.09.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19

정해진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지출한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부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7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국외 지역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한다. 그 활동에 따라 손비가 발생하거나 지출된다.

질의요지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각 법인이 분담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09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국외 지역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국외에서 공동 광고선전활동을 한 경우 광고선전비의 분담 및 손금산입 범위.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국외 지역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467 (2016.09.19 회신), "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78)
원 제목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