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상저작물 자체제작비용은 어떻게 원가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상저작물 자체제작비용은 어떻게 원가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고 제품 관련 자체제작비용은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외국에서 촬영한 영상물 제작비용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고 제품 관련 자체제작비용은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최초영상물의 원가요소에 주제별·제품별로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상저작물 제조업 법인이 산수, 생활풍속도, 기타 등을 필름으로 제작한 뒤 일부를 제품화한다. 최초영상물 제작에 여러 원가요소가 소요된다.

질의요지

최초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원가요소에 대하여 주제별ㆍ제품별로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는 것으로서 콤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상저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수, 생활풍속도, 기타 등을 필름으로 제작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제품화하는 경우 최초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원가요소에 대하여 주제별ㆍ제품별로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그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는 것으로서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촬영한 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어떻게 손금 및 원가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영상저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수, 생활풍속도, 기타 등을 필름으로 제작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제품화하는 경우 최초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원가요소에 대하여 주제별ㆍ제품별로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그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는 것으로서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42 (<time datetime="2001-12-13">2001.12.13</time> 회신), "영상저작물 자체제작비용은 어떻게 원가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98)
원 제목
외국에서 촬영한 영상물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손금처리 방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