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회신일 2004.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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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0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통경비를 지급하고 배부할 때의 증빙 문제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별 법인에게 경비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통업무 경비를 여러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뒤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개별 법인에 배부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업무 경비를 여러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하고 개별 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요 경비를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4.06.10 회신),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97)
원 제목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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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