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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의 분담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룹 광고비와 공동행사비 등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을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의 분담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 수에 비례해 지출되는 손비이며 초과 분담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시아 전역 또는 인도 현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과 인쇄매체를 통한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한다. 법인이 다른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손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그룹이미지 광고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 범위는 사실판단사항임
“공동행사비”라 함은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임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 지출된 손비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아시아 전역 또는 인도 현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 및 인쇄매체(경제전문잡지 등) 등을 통하여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할 경우 배부대상이 되는 계열사 및 국외관계회사 등의 범위는 당해 그룹이미지 광고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관계회사) 간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28(2007. 6.11), 서면2팀-2412(2006.11.23), 서면2팀-630(2006.4.14) 및 국세심판사례 국심2006서2031(2007.6.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2 -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행사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2 - 2, 3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그룹이미지 광고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 범위.
2-1. “공동행사비”의 의미.
2-2, 3.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배부기준과 손금산입 범위.
회답
1. 아시아 전역 또는 인도 현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 및 인쇄매체(경제전문잡지 등) 등을 통하여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할 경우 배부대상이 되는 계열사 및 국외관계회사 등의 범위는 당해 그룹이미지 광고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관계회사) 간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28(2007. 6.11), 서면2팀-2412(2006.11.23), 서면2팀-630(2006.4.14) 및 국세심판사례 국심2006서2031(2007.6.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1.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행사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
2-2, 3.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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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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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2008.04.28 회신),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63)
- 원 제목
- 공동경비 배부대상 범위 및 배부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