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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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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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식병합 전 발행주식총수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병합 전 주식 수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는 주식병합의 효과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넣나?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주주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주주 지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지분율을 계산할 때 회사의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측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대표이사 겸 주주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순손익가치가 낮은 주식의 1주당가액은?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1주당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상 해당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기간 6월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계속 초과한 주식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직전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8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이면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법인의 주식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등의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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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