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988회신일 2016.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7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기타자산의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주주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76" alt="img22010576" > ┌────────────────────────────────────┐ │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 다른 법인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법인은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66

본문(원문)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지분율 계산 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988 (2016.09.27 회신),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42)
원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기타자산의 범위 판정시 자기주식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