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기간 6월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1회신일 1998.0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기간 6월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1

해당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한다.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계속 초과한 주식 등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순손익액/100분의 15)÷2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 및 영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폐업·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일부 대상에는 결손금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구정에 의한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동법 동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등에 해당하는 주식의 1주당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구정에 의한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동법 동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 (1998.01.21 회신), "사업기간 6월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80)
원 제목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