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98회신일 1997.1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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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0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직전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일부 법인은 사업개시·폐업·청산 등의 사유로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질의요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양도일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2.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동법 동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로 합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릅니다.

2. 사업개시·폐업·청산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동법 동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8 (1997.12.10 회신),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35)
원 제목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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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