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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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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에게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증여세액 산출방법을 묻는다. 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평가하고,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한 뒤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부에게 증여받고 증여 전 5년 이내 증여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52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 관계의 범위에는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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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포함된다.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미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자녀 네 명 중 둘이 미성년이면 공제되는가?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4인 중 2인이 성년이고, 2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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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네 명 중 두 명이 성년이고 두 명이 미성년일 때 미성년자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미성년자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얼마를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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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물었다. 3천만원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전 5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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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성년자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하되 5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며 공제액 미만이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이미 공제받은 미성년자는 다시 증여공제되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증여가액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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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과거 증여에서 공제를 받았을 때 새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새 증여가액에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 미성년자 재산처분대금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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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 명의 재산의 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상 소유자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59 비거주 수증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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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해당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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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한다. 공제액은 3,000만원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다.

61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 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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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명의 예금이 증여인지 단순차명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미성년자 명의 경락재산은 증여로 보나?
경락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 등기한 경우 실제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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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고 수년 뒤 등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로 본다. 실제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3 자금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한다.

64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로 보는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본인의 사업소득은 사업체의 관리인의 존재 여부를 불구하고 자금출처로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와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이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65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부동산 소득 등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66 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울 때 증여재산의 시가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67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취득자금은 조사하나?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사 대상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특정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이다.

68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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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미성년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인 미성년자 1인과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 2인 모두 공제 대상이다. 상속개시 당시 세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미성년자의 봉양기간도 포함되는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미성년 상속인의 동거봉양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은 동거봉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7, 1984.07.02 회신문을 제시한다.

71 미성년자의 임대수입 변제 채무도 공제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증여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할 때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은행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라도 법정 단서에 해당할 때만 인수 채무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