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성년자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의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부동산 소득 등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가 본인의 부동산 소득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본인의 부동산 소득 등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자가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부동산 소득 등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4 (<time datetime="1988-03-08">1988.03.08</time> 회신),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70)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